「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본건은 횡성군 횡성읍 정암리 소재 정암1교 남서측 근거리의 마을주변 농경지대에 위치하며 일반적인 대중교통사정은 다소 불편함.
이용현황
부정형의 토지로서 잡목 등이 자생중인 휴경답 상태임
기타사항
본건 토지상에 자생하는 잡목 등은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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