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화면 하안미리 소재 가평초등교 북동측 원거리에 위치,본건 남서측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나, 대중교통사정은 매우 불편함.
이용현황
기호 5-1, 5-2의 일부는‘전’으로 이용 중이며, 나머지는‘임야화 진행 중인 묵전’상태임.
기타사항
엘리베이터 : 없음 에스컬레이터 : 없음 주차장 : 없음 본건의 지목은 공히‘전’이나, 현황 일부‘전’이고, 대체로‘임야화 진행 중인 묵전’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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