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는 개인이나 일반법인이 농지를 낙찰 받은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더라도 매각결정은 취소되지 않으므로 입찰자 책임 하에 사전 조사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오송읍행정복지센터' 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 및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시 됩니다.
이용현황
아파트로 이용 중입니다.
기타사항
엘리베이터 : 없음 에스컬레이터 : 없음 주차장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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