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대상물건1,4,5,6은 증평군 증평읍 일원에 위치하고, 대강물건2,3,7,8,9,10은 진천군 덕산읍 일원에 위치하며, 인근에 지방도 등이 소재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이용현황
주거나지임.
기타사항
엘리베이터 : 없음 에스컬레이터 : 없음 주차장 : 없음 대상물건1 내지 10은 대상물건 및 인근 필지에서가격차이가 크게나는 실거래내역이 포착되니 공매 진행 및 응찰 시 참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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