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토지 일부가 '현황 도로'로 이용중인바,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음.
2026/01/19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매각유효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본건은 경상남도 고성군 영현면 신분리 소재 '신촌마을경로당'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이용현황
본건은 자체지면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기준시점일 현황 ‘휴경지 및 일부 도로' 임.
기타사항
엘리베이터 : 없음 에스컬레이터 : 없음 주차장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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