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테이너 소재하나 이동 가능한 간이시설로 평가에서 제외함
2026/03/03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매각유효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송우리 소재 “하송우사거리”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주거나지, 농경지 등으로 형성된 미성숙 주택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이용현황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득한“전(주거나지)”로 이용중임.
기타사항
엘리베이터 : 없음 에스컬레이터 : 없음 주차장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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