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지적상 맹지로 정확한 지적 및 경계 확인은 측량 등이 필요하므로 사전조사 후 입찰 바람
2026/01/05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매각유효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본건은 충주시 가주동 소재 “대가주마을” 남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근은 농경지,과수원,임야 등으로 형성, 교통상황은 다소 불편함
이용현황
본건 토지는 지목이 답으로서 장기간 휴경으로 인하여 잡목이 자생하고 있는 임야화된 휴경지지임
기타사항
엘리베이터 : 없음 에스컬레이터 : 없음 주차장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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