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양평군 양동면 고송리 소재 ‘장만대마을’ 내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전반적인 교통상황 불편함.
이용현황
1) 단독주택2) 전, 일부 도로
기타사항
엘리베이터 : 없음 에스컬레이터 : 없음 주차장 : 없음 본건 토지상에 일반건축물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에 등재되어 있는 건물(농가주택, 100.752㎡)과 제시외 건물(3동)이 소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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