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지목이 '전'이나 토지현황이 농지가 아니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시 '농지 원상 복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니 반드시 사전조사 후 입찰바람.
- 본건 정확한 지적관련 사항, 분묘소재여부, 진출입로, 경계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측량등을 통한 재확인이 필요하므로 사전조사 후 입찰바람
2025/10/13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매각유효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덕송리 소재 “문곡교” 북동측 원거리에 위치,부근은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
이용현황
전(휴경지)으로 이용 중임.
기타사항
엘리베이터 : 없음 에스컬레이터 : 없음 주차장 :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이며,수 인의 공유부동산 중 '최승희' 지분만의 감정평가이며,본건 토지는 과거 위성사진 등을 볼 때 일부 하천 포락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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