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용허가를 얻지 않고 토지현황이 변경된 경우 향후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있음.
- 본건 지상에 분묘1기가 소재하는 바,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음.
- 본 건은 공유지분으로서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지분비율에 의거 면적 사정하였음.
- 지적도상 맹지임
2025/09/29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매각유효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의령군 지정면 마산리 소재하며, 부근은 농경지, 단독주택 등이 소재함.본건까지 차량 접근 불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이용현황
본건은 부정형 완경사로서, 휴경지 상태임.
기타사항
엘리베이터 : 없음 에스컬레이터 : 없음 주차장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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