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건 지목 '전', 현황 '휴경 전'임.
2. 본건 매각결정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하며, 현황 휴경중인 농지이므로 원상복구하거나 6개월이내 실현가능한 농지복구계획서를 제출하게 될 수 있고, 이후 불이행시 원상회복명령에 발하여질 수 있으므로 관할지자체에 사전확인 후 입찰바람.
3. 본건 인접필지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지적경계, 현황 등 사전조사 후 입찰바람. (측량 등에 따른 비용은 매수자 부담임.)
4. 토지이용계획 및 공법상 제한사항 등에 관하여 사전조사 후 입찰바람.
2025/12/22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매각유효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토지감정평가요항표 기호(1,2)참조.
이용현황
토지감정평가요항표 기호(3,4)참조.
기타사항
엘리베이터 : 없음 에스컬레이터 : 없음 주차장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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