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해제사유 발생 시 계약금몰수 하며, 자금납부 시 소유권 이전서류 교부
- 매각물건의 현황파악 및 명도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음.
- 환급사업장으로 사용승인과 관련된 모든 법정, 행정적 절차는 매수인 책임임.
- 물건상 모든하자(공부상 하자 포함) 비롯한 사업승인조건, 유치권, 제세공과금, 목적물의 명도, 제한물권 등 일체의 법률적 사실적 제한사항 및 권리관계의 말소 등은 매수자가 부담함. 사업장 관련 제반사항은 현 상태대로 매수하는 조건이므로, 사전에 공부열람과 현장을 답사하고 입찰하시기 바람.
- 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하는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은 매수인이 부담하게 되므로 관할관청에 확인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환급금 및 학교용지부담환급금이 있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귀속됨. )
- 매수인은 매각물건의 하자를 이유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 등 일체의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음.
- 소유권이전에 따른 비용(법무사 선임비용 등)은 매수인이 부담.
- 미완성 건출물로 공정율은 98%이먀, 각 세대별 구분등기 되어있음.
- 분양계약자 계약해제되어 현재 잔여분양계약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