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해제사유 발생 시 계약금 몰수하며, 잔금납부 시 소유권 이전서류 교부
- 매각물건의 현황파악 및 명도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음
- 환급사업장으로 사용승인과 관련된 모든 법적, 행정적 절차는 매수인 책임임
- 물건상 모든하자(공부상 하자포함) 비롯한 사업승인조건, 유치권, 제세공과금, 목적물의 명도, 제한물권 등 일체의 법률적·사실적 제한사항 및 권리관계의 말소는 매수자 부담하는 등 제반사항은 현 상태대로 매수하는 조건이므로, 사전에 공부열람과 현장을 답사하고 입찰하시길 바람
- 근저당 등은 매수인이 상환 또는 승계하는 조건으로,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실제 채권금액이 상이할 수 있으니 채권자 은행에 필이 확인하시기 바람(주택도시기금 우리은행 근저당 있음, 채권최고액 14,769,600,000원)
- 임대장비나 임대자재 등이 있는 경우 고지여부와 관계없이 매매대상에서 제외되며, 철거 및 반출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음
- 前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은 매수인이 부담하게 되므로 관할관청에 확인하시기 바람(부가가치세환급금 및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이 있는 경우 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귀속됨)
- 매수인은 매각물건의 하자를 이유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 등 일체의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음
- 소유권이전에 따른 비용(법무사 선임비용 등)은 매수인이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