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ㅇ 본 건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소보면 산법리 소재 '산법리 마을회관' 동측 근거리에 위치함
ㅇ 본 건까지 일반차량 등 출입 어려우며, 제반교통여건은 다소 불편시됨
이용현황
ㅇ 임지화된 '미경작 농경지'로 지상에 자연임목이 소재함
기타사항
ㅇ 임대관계는 미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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