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유권이전등기 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시 매각결정취소 조건이오니 사전조사 후 입찰바람
- 공매로 말소되지 않는 구분지상권이 존재하오니 사전조사 후 입찰바람
2025/12/22
구분지상권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매각유효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매수인자격
구분지상권
위치 및 부근현황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운촌리 소재 “운촌리마을회관” 서측 원거리 위치, 농경지대로 주위환경 보통본건 인접지까지 차량통한 접근 가능, 제반 교통상황 보통
이용현황
전으로 이용중임.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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