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말소되지 않는 지상권등기가 있으므로 사전조사 후 입찰바람.
- 본건은 체납자 공유지분에 대한 매각이며, 인접 토지와의 경계가 불분명하므로 정확한 경계 확정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적측량을 요함.
2026/04/13
을구 3번 1989.4.10. 제7318호로 접수된 지상권설정등기
매각유효
을구 3번 1989.4.10. 제7318호로 접수된 지상권설정등기
위치 및 부근현황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본산준공업지구’ 내에 위치하며, 본건까지 직접적인 차량의 진입은 불가능하며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이용현황
본건은 현황 잡목 등이 소재하는 법면상태에 가까운 토지임.
기타사항
①공유지분 부동산(매각지분 공유자의 지분비율1/2)임.②현황 잡목 등이 소재하는 법면상태에 가까은 토지임.③인접 토지와 경계 불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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