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본건은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와리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원촌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전, 자연림, 주택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 본건까지 차량 접근은 어려운 상태임.
이용현황
'전(휴경상태)'임.
기타사항
본건 토지 지상 일부에 '분묘(2기)'가 소재함.(※ 분묘(1기)는 인접 필지와의 경계 부분에 소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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