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매각유효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의령군 낙서면 정곡리 소재 '정곡마을' 동측 인근 위치, 주위는 전·답, 임야, 단독주택 등으로 형성됨. 본건까지 차량접근 불가능하나 대중교통 운행횟수를 고려하면 일반적인 교통사정 보통임.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필지를 통해 접근 가능함.
이용현황
완경사지의 부정형 토지로서, 휴경지 상태임.
본건 과거 항공사진을 검토한 결과, 지상에 분묘로 추정되는 구조물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기준시점 현장조사 및 항공사진에서는 해당 분묘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음. 분묘의 이장 및 훼손의 여부 또는 그 경위에 관해 매수인의 책임 하에 조사 후 낙찰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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