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거창군 웅양면 동호리 소재 성북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과수원, 농경지, 순수임야 등으로 형성된 순수농촌지대임. 본건까지 차량 접근 불가능하며, 면 외곽지대에 위치하여 관내 대중교통 사정 보통 이하임. 도로상태 맹지상태임.
이용현황
서하향 완경사지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재 휴경지상태이며, 지상에 관리치 않는 자연생 상태의 수목이 소재함.
기타사항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젖소 사슴 양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지역 등), 문화재 및 하천에 관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 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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