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 전용 허가를 얻지 않고 토지 현황이 변경된 경우, 향후 원상회복 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조사 후 입찰바람.
2026/04/13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매각유효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본건 경남 고성군 동해면 외산리 소재‘대천마을 노인회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함. 본건 인근까지 차량진입 가능하며, 인근으로 외산2길이 지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본건 지적도상 맹지이며, 인접 필지를 경유해 접근 가능함.
이용현황
본건은 완경사 지대 내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휴경지 상태임.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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