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상에 "분묘" 가 소재하므로 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등에 관하여 입찰자 책임 하에 사전조사 후 입찰바람
- 토지 지상에 제시외 건물 및 제시외 수목이 소재하므로 입찰자 책임 하에 사전조사 후 입찰바람
2026/04/13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매각유효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경상남도 창녕군 계성면 명리에 위치하며 본건이 위치한 지역내 대중교통 등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지적도상 맹지임.
이용현황
부정형, 완경사형 토지로 전임.
※ 토지 지상에는 제시외건물 및 제시외수목, 분묘가 존재하므로 매수인 책임 하에 분묘기지권 등 사전 조사 후 낙찰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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