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형질변경이 있는 경우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향후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조사 후 입찰바람.
- 일부 접도구역에 저촉되는 바, 그 면적을 개략적으로 사정한 후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음.
2025/11/24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매각유효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본 건은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주물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단독주택 등이 소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이용현황
묵전으로 이용중임.
기타사항
엘리베이터 : 없음 에스컬레이터 : 없음 주차장 : 없음 본 건은 일부 접도구역에 저촉되는 바, 그 면적을 개략적으로 사정한 후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으니 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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