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산솔면 화원리 소재 샛마을골 남서측 인근에 소재하며 대상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일반대중교통사정은 산간농촌지대로 다소 불편함.
이용현황
사다리형 완경사지로 마가목으로 추정되는 수목이 식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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