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시설2025-00007-001낙찰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259-6번지) 무학빌딩 (석전동)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628 (석전동, ) 무학빌딩 (석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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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
5억6,800만원
평당 495만
최저가 (79%)
4억5,000만원
평당 392만
현재가
4억5,000만원
↓79%
평당 392만
입찰 일정26년 3월 16일 오전10시 ~ 3월 18일 오후5시
물건상태낙찰
📐
건물면적
전용 114.7평
379.2㎡
🗺️
토지면적
대지권 19.2평
63.61㎡
📞
담당자
051-794-3912
기업회생지원처
🏛️
집행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씨티은행
기본정보입찰일정권리분석감정평가서등기부등본재산명세서지도/로드뷰
| 물건용도 | 업무시설 | 세부용도 | - |
| 재산종류 | 수탁재산(캠코) | 처분방식 | 매각 |
| 물건상태 | 5회 유찰 | 입찰방식 | 일반경쟁(최고가방식) / 총액 |
| 토지면적 | 63.61㎡ (19.2평) | 건물면적 | 379.2㎡ (114.7평) |
| 감정평가일 | 2024.11.15 | 입찰마감 | 2026.03.18 17:00 |
| 공고기관 | 씨티은행 | 집행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
| 명도책임 | 매수인 | 배분요구종기 | - |
| 부대조건 | ㅇ 매도자측 물건 담당자(현장방문시 설명 담당자) 담당부서:RE자산관리부/담당자: 한상철, 김지수 연락처:02-2004-1484(1474) ※ 반드시 상단의 “해당공고 보기” 버튼을 눌러 공고문 내용 및 첨부파일의 주의사항을 확인 후 입찰 참가 부탁드리며, 본 매각공고는 금융/공공기관 소유 물건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수탁매각하는 것으로, 세금 등 압류로 인한 공매와는 그 성격이 다르며 법령상 유찰에 따른 가격 저감이 없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ㅇ 매도인은 미국에 모회사를 둔 금융기관으로서, 미국 재무성에서 발표하는 ‘경제제재 조치 대상 명단’에 등재된 자 (테러지원 단체, 개인 등) 등과는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위 ‘경제제재 조치 대상 명단’에 등재된 자가 본 입찰에 참가하여 최고가 낙찰자로 선정되는 경우 그 낙찰은 무효가 되고 (소송 제기 불가), 해당 낙찰자가 제출한 입찰보증금은 전액 반환됩니다. 입찰 참여 전에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지 여부를 한국씨티은행 담당자 김지수 (02-2004-1474)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본건 매각목적물은 “있는 현상 그대로, 혹시 여하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가 있는 그대로” 인도되며, 매도인은 가구, 비품의 제거, 별도의 보수 공사 또는 원상복구 공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ㅇ 매각목적물의 멸실·미등기 및 공부, 관련 공부와 지적 상의하자, 실제 본건 부동산 현황과의 공부 상 표시·구조·면적·용도 등 공부상 기재의 상이/상충, 그로 인한 소유권 이전가능성 문제와 기타 여하한 물리적 하자 또는 제3자의 권리 및 행정상 규제 등 소유 및 이용을 제한하는 사항 등을 포함하여 (이에 한정되지 않음) 매도인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ㅇ 또한, 매각목적물상 일체의 법률적·사실적 제한사항(소송, 압류, 경매, 보전처분, 제한물권, 법정지상권, 유치권자, 점유자, 임대차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은 매수인이 직접 공부의 열람 및 현지답사 등으로 확인하시고 매수인의 책임으로 처리하는 조건으로 이에 대해 매도인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입찰가격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ㅇ 매수인은 매매계약 체결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까지 매수인의 지위를 양도, 이전할 수 없습니다 ㅇ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인허가 관련 비용과 책임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ㅇ 매수인은 공부와 실제이용현황의 차이에 따라 발생하거나, 관련 법률의 준수를 위한 일체의 비용 및 손해(복구 및 치유 비용, 행정기관으로부터 부과된 각종 조치의 이행 등과 관련한 손실, 손해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를 부담하며 매도인에게 그 보상 또는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매수인은 이와 관련하여 형사상/민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만약 행정기관을 포함한 제3자가 매도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어떠한 청구를 하는 경우 매수인이 매수인의 비용으로 이를 모두 해소하거나 배상하여야 합니다. ㅇ 매수인은 매도인과 매매계약 체결하는 즉시 매수인의 비용으로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완료한 후 매도인에게 거래계약신고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필증 미제출시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서류 교부가 불가할 수 있으며 신고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매도인의 손해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ㅇ 매수인은 낙찰 후 매매계약 체결일까지 매매대금에 대한 자금계획서(객관적인 증빙 자료 포함)를 매도인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위치 및 부근현황
감정평가서 참조
이용현황
감정평가서 참조
기타사항
엘리베이터 : 없음 에스컬레이터 : 없음 주차장 : 없음 감정평가금액은 보고서상 적정가격 하한과 상한의 평균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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