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도상 맹지임.
- 본건은 체납자 공유지분에 대한 매각이므로 입찰에 참고바람.
- 본건 토지는 인접필지와의 지적 경계가 불분명한바, 정확한 경계확인을 위하여 측량 등을 요하니 사전 확인 후 입찰바람.
2026/04/27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매각유효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강주리 소재 “법수강주일반산업단지”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다소 불편시됨.
이용현황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전(휴경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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