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본건은 전라남도 순천시 외서면 장산리 소재 대전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대부분은 차량출입 불가하고,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다소 불편시됨.
이용현황
기호(1),(2):휴경중, 기호(3),(5):일부 폐양어장부지(바닥:콘크리트) 및 휴경중, 기호(4):수목식재 및 일부 지상에 콘테이너 및 하우스구조물이 걸쳐 소재함.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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