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건 공유지분토지로서 해당 지분위치는 특정되지 않았으며 공부상기준으로 매각하며, 공유자우선매수 신고 시 낙찰 후 매각결정취소 될 수 있음
2. 본건 농경지(답)로 이용중이며 지상에 매각제외하는 소유자미상 건물 및 수목이식재중으로 소유권여부 및 위치,경계등을 입찰자 책임하에 사전조사 후 입찰바람
3. 매각결정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부 사전확인 후 입찰바람
4. 정비구역내 토지로 분양권관련 사항일체 및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제한사항 등에 관하여 반드시 사전조사 후 입찰바람
2026/04/27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매각유효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매수인자격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본건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소재 쌍용더플래티넘 광산아파트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이용현황
유사 사다리형 평지로서, 주거나지 등임.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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