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2022.8.18.부터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자(농지 소재지 관외 거주자의 신규 취득 등)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사무소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 등 반드시 사전조사 후 입찰바람
2026/04/27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매각유효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대포동 소재 대포항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근린생활시설,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이용현황
본건은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현황 전임.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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