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대상물건의 주위는 농지, 임야 및 일부 창고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인근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임
이용현황
대상토지 일련번호(1)은 가장형, 평지의 토지로서 현황 '전'임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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