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건은 공유물의 지분매각으로, 공유자로부터 우선매수신청시 매각결정 취소될 수 있음
- 본 건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건물이 소재하므로 점유 및 임대관계 등 반드시 사전조사 후 입찰바람.
- 농지사실조회 회신(2025.02.07.)결과 현황 농지가 아님을 회신받았으나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해당관서(남포면사무소, 041-930-4734)로 반드시 사전 문의 후 입찰바람.
2025/05/26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매각유효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매수인자격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본건은 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 봉덕리 소재 '보령시보건소'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대중교통 및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이용현황
본건 가격조사일 현재‘전 및 제시외 건물 부지’로 이용 중임.
기타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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