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 독정리 362-1번지와 관련하여 관할 지자체로부터 원상회복명령 가능성이 있으며, 지상에 건축중단 상태의 구조물이 소재하고 유치권 행사중으로 조사되었으나, 2026.04.29.자 안양지구축산업협동조합을 원고로 한 유치권부존재 승소 판결문이 접수되었으므로 법적분쟁 및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자 책임하에 사전조사 후 입찰 바람
2026/04/27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매각유효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매수인자격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본건은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장안리 소재 장명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소재하며, 근거리에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이용현황
공업기타 및 현황도로임.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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