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호(3)은 맹지이고, 기호(4)북서측으로 폭 3~4m 정도의 마천석재 진입도로(콘크리트 포장도로)와 접함.
- 본건 지상에는 육안상 확인되지 않은 분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조사 후 입찰바람.
- 본건은 지적경계가 불분명한 바, 입찰 시 정확한 위치 및 경계확인 바람.
2026/05/11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 취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증(단, 반려사유에 따라 매각결정 또는 매각결정 불허)]를 제출하는 경우 매각결정을 하고,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합니다.
매각유효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 취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증(단, 반려사유에 따라 매각결정 또는 매각결정 불허)]를 제출하는 경우 매각결정을 하고,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합니다.
매수인자격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 취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증(단, 반려사유에 따라 매각결정 또는 매각결정 불허)]를 제출하는 경우 매각결정을 하고,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합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본건은 함양군 창원리 소재 '마천석재' 주 출입로에 위치한 농경지로서 부근은 순수임야, 농경지 등으로 형성된 지방도변 부근 농촌지대이고, 마천석재 진입로와 접하고 있음.
이용현황
본건은 남하향 경사지내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기호(3)은 대부분 경사지의 법면상태이고, 기호(4)의 일부는 정지작업이 된 상태임.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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