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건 현황 '전(휴경지)'로 이용중이며, 지적도상 맹지지만 타인소유 인접토지(1442-7)를 경유하여 진출입 가능한 바 참고바람.
2. 본건 휴경상태 농지로 매수시 원상복구하거나 6개월 이내 실현가능한 농지복구 계획서를 제출하게 될 수 있고, 이후 불이행 시 원상회복명령에 발하여질 수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에 사전조사 후 입찰바람.
3. 본건 남서측 내부에 봉안묘 3기 소재하므로 분묘지상권 성립 여부, 인접필지와의 경계 등 사전조사 후 입찰바람.
4. 토지이용계획 및 공법상 제한사항 등에 관하여 사전조사 후 입찰바람.
2026/05/11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며,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매수자격 취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위원회 심의대상 확인 등)를 미제출한 경우는 매각결정 불허합니다. 다만,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인 경우 매각결정기일 이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어도 매각결정 취소 불가하므로 매수신청인 책임하에 사전 조사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매각유효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며,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매수자격 취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위원회 심의대상 확인 등)를 미제출한 경우는 매각결정 불허합니다. 다만,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인 경우 매각결정기일 이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어도 매각결정 취소 불가하므로 매수신청인 책임하에 사전 조사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매수인자격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며,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매수자격 취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위원회 심의대상 확인 등)를 미제출한 경우는 매각결정 불허합니다. 다만,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인 경우 매각결정기일 이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어도 매각결정 취소 불가하므로 매수신청인 책임하에 사전 조사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본건은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 소재 신산초등학교 북서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본건으로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비교적 근거리에 간선도로가 소재함.
이용현황
본건은 전(휴경지)로 이용중임.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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