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은 공유지분 토지로서 각 공유자별 소유부분을 특정하기 곤란하고 토지의 정확한 (위치, 경계 등)의 확인은 지적측량을 필요로 하며, 본건 지상에 (경작중인 농작물은 매각대상에서 제외)하오니 입찰자 책임하에 사전조사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25/05/12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매각유효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매수인자격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합천군 덕곡면 본기리 소재 '사정동마을' 남서측 인근에 위치, 부근은 경지정리된 농경지, 축사 등으로 형성, 본건까지 소형 차량 접근 가, 관내 교통사정 보통
이용현황
감정평가(2025.03.20) 당시 현황 '답'으로 이용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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