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일련번호(1) 토지는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변산면 유천리 소재 부안청자박물관 북동측 인근, 일련번호(2) 토지는 위도면 진리 소재 벌금마을 내에 위치함
이용현황
일련번호(1) 토지는 전으로 이용중이고 일련번호(2) 토지는 주거나지임.0
기타사항
일련번호(1) 토지는 소형 차량 및 농기계의 출입이 가능하고 일련번호(2) 토지는 소형 차량의 통행이 용이함.일련번호(1) 토지 중 일부는 소하천저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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