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건 지목 및 현황 '답'임.
2. 본건 인접토지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지적측량 및 경계확인 등 사전조사 후 입찰바람 (측량 등에 따른 비용은 매수자 부담).
3. 본건 매각결정 및 소유권이전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여부 사전조사
후 입찰바람.
4. 토지이용계획 및 공법상 제한사항 등에 관하여 사전조사 후 입찰바람.
2026/05/11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매각유효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매수인자격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본 건은 전라남도 영암군 시종면 신흥리 소재 화수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대상물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이용현황
장방형의 “경지정리된 답”임.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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