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건 공부상 지목은 975-2, 975-3번지는 '구거', 975-4는 '답' 이나, 현황 '태양광부지(잡종지)' 이고, 지상의 태양광설비는 매각제외됨
2. 가늘고 긴 형태의 토지로서, 지적상 맹지이고 인접필지를 통해 출입 가능하며, 인접필지와 경계구분없이 이용중이므로 사전조사 후 입찰바람
3. 975-4번지는 지목이 답으로, 매각결정 및 소유권 이전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상 여부 확인 후 입찰바람
5. 토지이용계획 및 공법상 제한사항 등에 관하여 사전조사 후 입찰바람
2026/05/11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매각유효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토지감정평가요항표 기호(1,2)참조.
이용현황
토지감정평가요항표 기호(3,4)참조.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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