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물건은 관련부서 탐문 등을 통해 건축신고 등을 득한 토지이나 착공신고 전으로 조사되니, 신고유무 및 존치여부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조사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람.
2026/05/11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매각유효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원제리 소재 ‘영천경찰서’ 남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은 자동차상사, 요양병원, 근린상가 및 잡종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이용현황
대상 토지는 인접필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하게 조성한 부정형(기호1~4,6) 및 세로장방형(기호5)의 토지로서 공히 잡종지상태임.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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