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건 지목 및 현황 전임.
- 본 건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되는 비닐하우스가 존재하며, 본 건 농작물 존재 시 해당 농작물의 경우도 매각에서 제외됨.
- 본 건은 인접토지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지적측량 및 경계확인, 분묘소재 여부 등을 사전조사 후 입찰바람 (측량 등에 따른 비용은 매수자 부담임).
- 토지이용계획 및 공법상 제한사항 등에 관하여 사전조사 후 입찰바람.
2026/05/11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매각유효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매수인자격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본건은 기호(1)경상북도 안동시 명륜동 소재 '안동시청'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근린상가, 다세대주택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호(2,3)은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태리에 소재하며 주위는 농경지, 임야, 농가주택등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이용현황
기호(1) 다가구주택부지기호(2) 휴경지기호(3) 전입니다.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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