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매수인자격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신성리 소재 '인주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 답 등의 농경지 및 농가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순수 농촌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 본건 인근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운행빈도, 인근 건선도로까지의 거리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이용현황
삼각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기타사항
기호(2) 토지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수목(주목, 사이프러스, 노간주 나무 등)이 소재함.
상세 정보를 확인하세요
기본정보, 입찰일정, 권리분석, 감정평가서 등 상세 정보는 로그인 후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