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지상에 제시외 복숭아 나무 수십여주가 소재하오니 사전조사 후 입찰바람
- 본건은 인접지와의 경계가 불분명한 바, 정확한 지적 및 경계 확인은 측량 등이 필요하므로 사전조사 후 입찰 바람
- 본건은 공유물의 지분 매각으로 공유자의 우선매수 신청 시 매각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2026/05/11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매각유효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매수인자격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충주시 살미면 설운리 소재 설운1리마을회관 북동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제반주위환경은 보통이고, 제반차량접근이 가능하며, 대중교통이용여건 대체로 보통임.
이용현황
전
기타사항
대상물건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복숭아나무 수십여주가 목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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