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은 인접지와의 경계가 불분명한 바, 정확한 지적 및 경계 확인은 측량 등이 필요하므로 사전조사 후 입찰 바람
- 본건은 공유물의 지분 매각으로 공유자의 우선매수 신청 시 매각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쌍암리 112번지는 공부상 지목이 "답"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 가능 여부 등에 관하여 반드시 입찰자 책임 하에 사전조사 후 입찰 바람
2026/05/11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매각유효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매수인자격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본건 기호1~7) 충청북도 보은군 회인면 쌍암리 소재 ‘쌍암저수지’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인근에 지방도및 임도가 소재하여 본건까지 통행은 무난함.
이용현황
기호 1~7) 부정형 토지로서 기호1,2,4,5,6,7)은 자연림, 기호3)은 답(토지임야)임.
기타사항
엘리베이터 : 없음 에스컬레이터 : 없음 주차장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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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0825-012 충청북도 보은군 회인면 쌍암리 산104,산106,112,산113-1,114,산114-1,산114-5 임야 | 미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