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 지적도상 맹지로, 지목 '답'이나 현황 '전(죽전)'으로 이용중임. (단. 2024년 감정시 현황이므로 반드시 현황조사 후 입찰바람)
★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제한사항, 인접필지와의 지적경계, 현황 등 사전조사 후 입찰바람.
★ 본건 현황 농지가 아닐 경우 매수시 원상회복명령 혹은 농지복구계획서를 제출하게 될 수 있으므로 사전조사 후 입찰바람.
2026/05/11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매각유효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매수인자격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본건은 전라남도 장성군 북이면 원덕리 소재“원덕마을”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농경지, 임야 및 단독주택 등이 소재하는 마을주변 야산지대, 본건 인근
이용현황
일련번호 1), 2) 전(죽전)임.
기타사항
상세 정보를 확인하세요
기본정보, 입찰일정, 권리분석, 감정평가서 등 상세 정보는 로그인 후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