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건 현황 전임.
★2. 본 건 일부 지분만의 매각으로 위치를 특정할 수 없으며 공유자우선매수 신고 시 낙찰되어도 매각결정취소 될 수 있음.
3.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 대상 유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현황 등 확인 후 입찰 바람.
2022/08/08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매각유효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서귀포시 대정읍 신평리 소재 '신평리마을회관' 남서측 원거리에 소재함.본건까지 제반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대중교통을 비롯한 제반교통사정 보통임.
이용현황
부정형의 평지로서 전임.
기타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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