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상 육안으로 확인되는 분묘2가 소재하며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음.
- 토지상 소유미상의 컨테이너 및 제시외건물2동 소재하나 제외하여 평가하였음.
- 본건 지상에 분묘2기 및 컨테이너박스가 소재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시 원상복구 명령(분묘이장 및 컨테이너 철거)대상이므로 사전조사 후 입찰바람.
2026/03/30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매각유효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매수인자격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대상물건은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소포리 소재 모정골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장, 농경지등이 혼재하며 대상물건까지 차량접근등이 가능함.
이용현황
전(일부 분묘)임.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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