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본건은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소재 '도안농공단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본건까지 차량진입이 불가능하며, 인근으로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
이용현황
본건은 인접필지 및 도로대비 등고 완만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임야화된 묵전으로 이용중입니다.
기타사항
- 맹지. 일부가 철도보호지구에 저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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