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 관련 정보)합천군청 회신내용
○ (현황 : 농지), (전용허가 : 해당사항 없음), (농지취득자격증명 : 필요)
□ (농지 관련 정보)묘산면 회신내용
○ 농지취득자격증명 : 필요
□ 본건 토지는 (공유지분 토지로서 의뢰부분의 위치 및 경계확인이 곤란하며) 정확한 지적경계는 지적측량이 필요하오니 입찰자 책임하에 사전조사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24/08/19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매각유효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매수인자격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합천군 묘산면 반포리 소재 '바깥마을'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 부근은 농가주택, 태양광발전소, 농경지, 순수임야 등으로 형성, 본건까지 소형차량 출입 가능함.
이용현황
현재 '묵답' 상태.
기타사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_700)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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