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은 신청 전에 기관에 꼭 전화해 보세요
수의계약은 일반 매물 거래와 비슷합니다. 기관이 이미 팔았거나 취소했는데도 온비드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요. 담당자에게 아직 살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온비드에 담당자 전화번호가 없습니다. 온비드 공고문의 집행기관에 문의하세요.
먼저 확인한 회원들의 제보아직 없습니다
기관에 전화해 확인했다면 결과를 남겨 주세요. 제보는 회원이 남긴 것이라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 같은 버튼을 다시 누르면 지워집니다.
신탁공매 물건이에요 — 법원 경매·압류 공매와 규칙이 달라요
빚 담보로 신탁회사에 맡겨진 부동산을, 빚을 못 갚자 신탁회사(코리아신탁주식회사)가 파는 물건입니다. 입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꼭 확인하세요.
명도(사는 사람 내보내기)는 낙찰자 몫법원 경매의 '인도명령'이 없어요. 점유자가 있으면 직접 협의하거나 소송으로 내보내야 해서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어요.
떠안는 권리·비용을 확인신탁 전에 있던 권리(선순위 임차인 등), 밀린 관리비,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낙찰자가 부담할 수 있어요. 공고문의 '매각 조건'을 꼭 보세요.
계약·잔금은 공고문대로낙찰 뒤 신탁회사와 매매계약을 따로 맺고, 계약금·잔금 기한도 공고문에 정해져 있어요. 경락잔금대출이 안 되거나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은행에 미리 물어보세요.
유찰되면 수의계약도입찰에서 안 팔리면 마지막 조건으로 바로 계약(수의계약)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물건마다 조건이 다릅니다. 정확한 내용은 온비드 공고문과 신탁회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 공고기관: 코리아신탁주식회사
권리분석 · 감정평가서 · 실거래가 · 상권 · 배후세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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