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및 현장확인)입찰공고문 및 입찰참가자 준수규칙과 현장 확인 필수(공고문 11.(공통조건) 나목 참조)
-(전대금지)제3자에게 전대할 경우 계약이 즉시 해지되며, 전대한자는 3개월간 국유재산 대부 불가(농지 2년)(공고문 11.(공통조건) 바목 참조)
-(입찰예정가격)대부료는 계약 만료 시 반환되는 것이 아니므로 유의 바람(공고문 6.(입찰예정가격) 가목 참조)
-(계약체결)낙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잔금 납입 필수(공고문 6.(입찰예정가격) 마목 참조)
-(계약기간)계약기간은 5년 이내이며, 만료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회만 갱신 가능(공고문 9.(계약체결) 나목 참조)
-(2차년도 이후 연간대부료 산출방법)연간대부료는 1년간 대부료로 2차년도 이후의 연간대부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6항에 따라 결정(공고문 9.(계약체결) 다목 참조)
-(가설건축·시설물 등 축조금지)대부자(한국자산관리공사)의 사전승인 없이 대부재산의 지상 또는 지하에 가설건축물, 시설물 등의 설치 금지
<주의사항>
1.본건 입찰에서 제공되는 현황사진 등은 참고용이며, 반드시 현장 및 관련 공부를 확인 후 입찰 참가 요망
2.본 건 국유재산 현황대로 대부하며, 사용과 관련한 모든 사항(무단점유자 존재 및 명도 등)은 낙찰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반드시 현장 확인 필수
* 인접지 경계구분, 진출입로 확보, 쓰레기 정리 등 재산사용에 대한 책임은 낙찰자가 부담
* 본 건은 나대지 상태로만 사용가능하며 지상에 대부계약 기간 만료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영구적인 시설물(시멘트 ㆍ아스팔트 포장 등) 축조 및 오염물질 포장(아스팔트 찌꺼기 포장 등), 가설건축물(컨테이너 등)의 축조 등은 불가
* 본건 지상에 지장물 이전 등 처리 비용은 공사가 보전하지 않음.
* 대부계약 기한의 제한으로 다년생 식물은 경작 제한됨
* 국유재산법 등 관련법규 준수하며, 대부목적이외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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