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및 현장확인)입찰공고문 및 입찰참가자 준수규칙과 현장 확인 필수(공고문 11.(공통조건) 나목 참조)
-(전대금지)제3자에게 전대할 경우 계약이 즉시 해지되며, 전대한자는 3개월간 국유재산 대부 불가(농지 2년)(공고문 11.(공통조건) 바목 참조)
-(입찰예정가격)대부료는 계약 만료 시 반환되는 것이 아니므로 유의 바람(공고문 6.(입찰예정가격) 가목 참조)
-(계약체결)낙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잔금 납입 필수(공고문 6.(입찰예정가격) 마목 참조)
-(계약기간)계약기간은 5년 이내이며, 만료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회만 갱신 가능(공고문 9.(계약체결) 나목 참조)
-(2차년도 이후 연간대부료 산출방법)연간대부료는 1년간 대부료로 2차년도 이후의 연간대부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6항에 따라 결정(공고문 9.(계약체결) 다목 참조)
-(주거용 1물건 원칙)주거용은 동일인이 1건만 대부받을 수 있으므로 2건 이상의 주거용 건물에 최고액의 입찰자로 확인되면 1건만 유효(공고문 11.(공통조건) 차목 참조)
<대부입찰부대조건>
가. 낙찰 후 대부료는 1년간 임대료이며 일시에 납부(100%)하는 조건임.
나. 가항의 대부료 외 별도의 선수예치금(금10,000,000원) 납부 조건 있음.
다. 1인이 1건의 주거용 건물에 대한 대부계약으로 제한.
라. 물건 현황 그대로 대부하는 조건으로 입주청소, 도배, 장판등은 낙찰자 부담.
*26.04.17(금) 10:00~10:30 아파트를 개방할 예정이니 입찰참가자들은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기타 입찰관련 궁금하거나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공사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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